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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(~10/28) [법제처] 2022년도 법제처 대변인실 공무직 근로자 채용 글의 상세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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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~10/28) [법제처] 2022년도 법제처 대변인실 공무직 근로자 채용
분류 공통
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22-10-19 조회 553
첨부  

 

 

1. 모집직종 및 인원

 

근무부서

직종

채용예정인원

담 당 업 무

법제처 대변인실

공무직근로자

(사무보조)

1

· 법제처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·편집/처내 게시판 관리

· 언론 기사 스크랩 및 언론·온라인 모니터링

· 서무 업무

· 기타 홍보 관련 업무 지원

 

 

 

2. 채용 개요

 지원자격

.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.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.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

.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

위 항목(가항~라항)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

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

 

우대요건

직무 관련분야(사진촬영, 행정업무, 서무, 사무보조 등) 경력자

사진촬영·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

우대 자격증: 사진기능사, GTQ 12급 등 사진촬영·편집 관련 자격증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,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, ITQ정보기술자격, MOS자격

우대요건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

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

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 내용이 불분명,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(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)

 

 

3. 근무조건

 고용형태: 공무직 근로자(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)

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0조에 따라 최초로 근무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 적용

근무시간: 540시간, 09:00~18:00(휴게시간: 12:00 ~ 13:00)

근무시작일: 2022. 11. 28. ()

근무시작일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.

보 수: 월 급여 1,914,440(세전) / 급식비 140,000(상여금 등 별도)

근무부서: 법제처 대변인실

후생복지: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보험) 가입

 

4. 시험일정 및 방법

 

. 시험일정 

원서접수

1차 서류전형

합격자발표

2차 면접시험

최종합격자발표

2022. 10. 18.() ~ 10. 28.()

2022. 11. 9. ()

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

2022. 11. 15. ()

2022. 11. 18. ()

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

 

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

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,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,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(www.moleg.go.kr)에 게시

 

. 1차 서류시험

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

 

. 2차 면접시험

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, 전문지식,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,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

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

 

 

5. 응시원서 접수

접수기간 : 2022. 10. 18.() ~ 10. 28.() 18:00

접수방법 : 전자우편(mzze96@korea.kr)으로만 접수

10. 28.()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

 

 

6. 제출서류

 

구 분

서 류 명

공 통

제출서류

응시원서 1(별지서식 제1) * 자필서명 필수

자기소개서 1(별지서식 제2)

직무수행계획서 1(별지서식 제3)

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(별지서식 제4) * 자필서명 필수

공정채용확인서(별지서식 제5) * 자필서명 필수

해당자 제출서류

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.

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 각 1(근무기간, 직위, 담당업무,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)

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) 1

 

 

 

7. 기타 유의사항

 

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,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.

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.

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(http://www.moleg.go.kr) 민원ㆍ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대변인실(044-200-651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※ 응시원서 양식 등은 취창업지원센터 담당자(042-600-1680)에게 문의 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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